-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배출 저감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폐기물의 감축
- 지역경제의 발전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2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 ~ 50%를 차지하고,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계설비, 조경 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각 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합니다.
도입검토단계 연구수행중심
환경부의뢰로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건축물 환경성능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수행
친환경 견축물 시범인증 도입 - 국토해양부 :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 환경부 : 그린빌딩 시범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증제도 통합작업
도입단계인증기준 시행 및 세부시행지침 마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2002.01.0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2003.01.0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2005.03.0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2006.03.1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2006.09.01)
기반구축단계인증기준 개정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폐지 -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신설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공동고시 (2008.05.14)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8호 - 환경부고시 제2008-78호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정정고시 (2008.06.12)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8호 - 환경부고시 제2008-78호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2009.12.31)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4호 - 환경부고시 제2009-284호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2010.05.17)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1호 - 환경부고시 제2010-52호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2011.06.13)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 환경부고시 제2011-90호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2011.12.3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1호 - 환경부고시 제2011-181호정착화단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전부개정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제의 통합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및 공포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 (2013.06.2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 - 환경부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7% |
1등급 | 7%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구분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최대완화비율 | 7% | 3%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1+등급 | 10% | 7% |
1등급 | 7% | 5%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구분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가산점 | 1.0점 | 0.5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평가점수/총점수 | 가산비율 |
---|---|
총 점수의 60% 이상 | 4% |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 3% |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 2% |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 1%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