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이면서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및 친환경주택 평가로 구분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및 의무사항을 만족하거나(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예비인증 취득 시 적합), 친환경주택 설계조건 및 의무사항을 만족할 경우 적합
구분 | 에너지효율등급평가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
친환경주택 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
친환경주택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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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① 예비인증 | ② 1차에너지소요량 | ③ 친환경주택 설계조건 | ④ 의무사항 |
법령 | 제7조 제1항 제1호 | 제7조 제1항 제1호 | 제7조 제1항 제2호 | 제7조 제2항 |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으로 설계 |
제13조에 따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에너지부문 등에 대해 평가기준 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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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 기계, 전기부문 의무사항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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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단 기준 | 에너지효율등급평가 1+등급 예비인증 획득 및 인증서 제출 시 적합 |
1차에너지소요량 120kWh/ ㎡yr 미만 설계 시 적합 |
친환경주택 설계조건 모두 만족 시 적합 |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일부 해당하는 의무사항 기준 만족 시 적합 |
구분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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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평가 | ①+④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근거도서, 에너지효율등급평가 예비인증서 제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②+④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근거도서 제출 |
친환경주택 평가 | ③+④ |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및 근거도서 제출 |
구분 | 내용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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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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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