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 기준

  • 녹색건축인증
  • 장수명주택인증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3일
현장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1일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 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 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A) 서류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3일
현장심사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1일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 (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D) 여비, 심의비 등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 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 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비목 세부항목 세대수 비고
1,0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심사비 서류심사 M/D 2 3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1차심사, 보완사항검토, 보고서 작성 등)
심사비용 346 510
심의비 심사위원비 210 210 심의위원 운영비
그 밖의 비용 회의비 35 35 심사위원 회의비(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
복사/출력비, 음료/다과
행정인건비 72 72 일반행정 업무 등
(접수, 일정관리, 인증서 발급 등)
기술경비 35 35 자료조사, 보고서 제작, 인증서 제작 등
698 862
간접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사무용품, 우편료 등
69 86 상기비용의 10%
총 계 767 948

※ 교통비 : 현장심사 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