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신청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

  • 신청 절차
  • 관련 양식

인증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 인증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예비인증 (설계단계)

  • 녹색건축 인증 신청자
    예비인증신청서 제출
    자체평가서 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 예비인증 신청

    예비인증 심사

    신청자 자체평가서류 심사

    심사단 심사결과 최종심의

    예비인증 수여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분양광고에 활용

    예비인증 결과보고

    국토교통부 + 환경부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평가 보고서 제출

본인인증 (사용승인)

  • 녹색건축 인증 신청자
    본인인증신청서 제출
    자체평가서 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 심사

    본인증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본인인증 수여

    인증명판 건축물에 부착인증

    유효기간 : 5년까지

    본인인증 결과보고

    국토교통부 + 환경부
    - 녹색건축물 본인증 평가보고서 제출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증신청절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2.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3.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비인증 (설계단계)

본인인증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