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조건에 따라 의무사항 및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였거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보급을 위해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친환경자재의 사용과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등의 설치 유도
구분 |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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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에너지 절감율 65% 이상 | 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예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